법정의무교육의 기준
산업안전보건교육(정기교육, 채용 시 교육,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, 특별교육)
실시 근거 | 미 이행 시 과태료 | 적용 범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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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1항 |
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| 적용 사업장내 근로자 |
근거 법령
제31조(안전·보건교육) ①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·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(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·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. ③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·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하여야 한다.
교육 방법
교육 종류 | 교육 대상 | 교육 시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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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기 교육 | 생산직근로자 | 매분기 6시간이상 |
사무직근로자 | 매분기 3시간이상 | |
관리감독자 | 연간 16시간이상 | |
채용 시 교육 | 생산직근로자 | 8시간이상 |
일용직근로자 | 1시간이상 | |
작업내용 변경 교육 |
생산직근로자 | 2시간이상 |
일용직근로자 | 1시간이상 | |
특별안전 보건교육 |
생산직근로자 | 16시간이상 |
일용직근로자 | 2시간이상 | |
건설업기초 안전보건교육 |
건설일용 근로자 | 4시간이상 |
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
실시 근거 | 미 이행 시 과태료 | 적용 범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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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제1항 |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|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 |
근거 법령
제12조(성희롱 금지) 사업주,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. (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: 제39조제1항) 제13조제1항(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)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.(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: 제39조제2항) 제13조제3항(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자료 게시의무)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. (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: 제39조제2항)
교육 방법
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,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아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.
①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
②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처리절차와 조치 기준
③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
④ 성희롱을 한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
⑤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
장애인 인식개선 교육
실시 근거 | 미 이행 시 과태료 | 적용 범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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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고용법 제5조의2 |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|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 |
근거 법령
제5조의2(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) ①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한다. ※사업주는 교육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고 피교육자가 원하는 경우 그 자료를 내줘야 한다.
교육 방법
사업주를 포함하여 모든 근로자가 연간 1회, 1시간 이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받아야 한다.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아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.
① 장애의 정의
②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
③ 장애인의 행동 특성 및 능력
④ 장애인과 의사 소통하는 방법
⑤ 장애인 보조 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
개인정보보호 교육
실시 근거 | 미 이행 시 과태료 | 적용 범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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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제2항 | 시정조치 (개인정보 유출 시 5억원 이하의 과태료) |
개인정보처리자 개인정보취급자 |
근거 법령
제28조(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)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, 파견근로자,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·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(이하 “개인정보 취급자"라 한다)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감독을 행하여야 한다.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교육 방법
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사업자, 단체 및 개인은 반드시 법적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 개인정보보호법상 기본원칙, 개인정보처리 기준 및 의무조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